2026 퇴직금 계산법: 평균임금·상여금·연차수당 확인 7단계

퇴직 전 3개월 임금과 상여금·연차수당을 구분해 1일 평균임금과 예상 퇴직금을 직접 계산하고, 고용노동부 계산기로 다시 검증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2026 퇴직금 계산법: 평균임금·상여금·연차수당 확인 7단계

퇴직금은 마지막 월급에 근속연수를 단순히 곱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과 그 기간의 총일수, 계속근로일수, 상여금과 연차수당 중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금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퇴직금제도를 기준으로 직접 계산한 뒤 고용노동부 계산기로 검산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회사가 퇴직연금 DB형이나 DC형을 운영한다면 계산 구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도 유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결론: 계산 전에 퇴직급여 유형부터 확인하세요

다섯 가지를 먼저 준비하세요
  •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
  • 퇴직 전 3개월의 기본급·고정수당·변동수당
  • 최근 1년간 지급된 상여금 총액
  •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
  • 회사 제도가 퇴직금·DB형·DC형 중 무엇인지 보여주는 규정 또는 계좌

일반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DB형은 퇴직 시 받을 급여 수준을 같은 기준과 연결해 확인하지만, DC형은 사용자가 매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계좌에 납입하고 운용 결과가 더해지는 구조라 마지막 3개월 평균임금만으로 잔액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법정 퇴직금 대상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4주 동안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적용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매주 달라지는 단시간 근로자는 단순히 최근 한 주만 보지 말고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프리랜서로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결과가 자동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업무 지시, 근무 장소와 시간, 보수 지급 방식 등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에 따라 근로자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분쟁이 있다면 별도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1단계: 퇴직일과 계속근로일수를 정확히 정합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는 퇴직일에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을 입력하도록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7월 31일까지 근무했다면 퇴직일 입력값은 2026년 8월 1일입니다. 입사일에서 이 퇴직일까지의 기간이 계속근로일수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일반 퇴직금 기본식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휴직이나 휴업이 있었다면 모든 기간을 임의로 빼면 안 됩니다.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재해 요양 등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계산기의 미산입기간·근무제외기간 항목을 확인하세요.

2단계: 퇴직 전 3개월의 달력 일수를 셉니다

평균임금의 분모는 출근한 날만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총 달력 일수입니다. 월별 일수가 28일, 30일, 31일로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90일로 계산하면 오차가 생깁니다.

이 글의 예시는 마지막 근무일을 2026년 7월 31일로 잡았습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2026년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총 92일입니다. 실제 계산에서는 퇴직일에 따라 첫 달과 마지막 달이 일부 기간만 포함될 수 있습니다.

3단계: 3개월 임금총액에 들어갈 항목을 분류합니다

임금자료를 정리하는 기준
자료확인할 내용주의할 점
기본급3개월 급여명세서의 세전 기본급실수령액으로 계산하지 않음
각종 수당직책·자격·연장·야간·휴일수당 등명칭보다 임금 성격을 확인
실비변상 금품출장비·업무용 비용 정산 등임금이 아닐 수 있음
상여금최근 1년 지급총액과 지급조건임금성이 있는 상여금인지 확인
연차수당발생 시기와 지급 사유모든 미사용수당이 같은 방식으로 포함되지는 않음

급여명세서 이름만으로 임금 여부를 단정하면 안 됩니다.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됐는지, 지급 의무가 정해져 있는지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식대나 교통비도 실제 지급 방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단계: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3개월분을 계산합니다

고용노동부 계산 예제는 연간 상여금 총액과 반영 대상 연차수당에 각각 3개월/12개월을 곱해 평균임금 산정용 임금총액에 더합니다.

가산액 계산연간 상여금 총액 × 3/12 + 반영 대상 연차수당 × 3/12

상여금은 회사가 임의로 지급한 축하금인지, 취업규칙이나 관행에 따라 지급 의무가 있는 임금인지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도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한 수당과 퇴직 전에 이미 지급 사유가 확정된 수당의 취급이 같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사례는 퇴직 전년도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의 3/12을 포함하는 기준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발생연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5단계: 숫자 예시로 1일 평균임금을 직접 계산합니다

다음은 공식 계산식을 이해하기 위해 NavoraLab이 만든 세전 예시입니다. 실제 근로자의 임금이나 특정 회사 자료가 아닙니다.

퇴직 전 3개월 임금 예시
항목원자료평균임금 반영액
3개월 기본급월 300만 원 × 3개월9,000,000원
3개월 고정수당월 20만 원 × 3개월600,000원
연간 상여금4,800,000원1,200,000원
반영 대상 연차수당400,000원100,000원
합계10,900,000원
1일 평균임금10,900,000원 ÷ 92일 = 약 118,478원

근로기준법상 이 방식으로 산출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 계산이 끝났다고 바로 퇴직금을 확정하지 말고 1일 통상임금과 비교해야 합니다.

6단계: 계속근로일수를 넣어 예상 퇴직금을 검산합니다

예시 근로자가 2023년 2월 1일 입사해 2026년 7월 31일까지 근무했다면, 퇴직일 입력값인 2026년 8월 1일까지의 계속근로일수는 1,277일입니다.

예상 퇴직금118,478.26원 × 30 × 1,277 ÷ 365 = 약 12,435,348원

이 금액은 세전 추정치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원 단위 처리, 제외기간, 임금 항목 판단, 중간정산 이력, 통상임금 비교와 퇴직소득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지급한 계산서에서는 산정기간, 임금총액, 평균임금, 계속근로일수와 공제액을 구분해 확인하세요.

7단계: 고용노동부 계산기에 같은 값을 넣어 확인합니다

  1.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엽니다.
  2.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인 퇴직일을 입력합니다.
  3. 평균임금 계산기간 보기를 눌러 기간별 일수를 확인합니다.
  4. 각 기간의 기본급과 기타수당을 세전 금액으로 입력합니다.
  5. 연간 상여금 총액과 반영 대상 연차수당을 입력합니다.
  6. 1일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비교 결과를 확인합니다.
  7. 회사 계산서와 차이가 나면 입력자료와 제외기간부터 대조합니다.

공식 계산기도 입력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모의계산입니다. 회사 내규나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안내가 있으므로, 결과 화면만으로 임금 항목의 법적 성격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DB형·DC형을 혼동하지 마세요

퇴직급여 유형별 확인 지점
유형핵심 구조먼저 볼 자료
퇴직금제도1년당 30일분 이상 평균임금회사 퇴직금 계산서
DB형 퇴직연금받을 급여 수준이 사전에 정해지는 구조퇴직연금규약·예상급여
DC형 퇴직연금매년 임금총액 1/12 이상 부담금과 운용손익금융기관 계좌·부담금 납입내역
IRP퇴직급여 수령·이전 및 개인 추가납입 계좌계좌 거래내역·세금 안내

DC형인데 일반 퇴직금 계산식만 적용해 회사 납입액이 틀렸다고 판단하거나, IRP 계좌 평가액을 법정 퇴직금과 그대로 비교하면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회사 인사 담당자나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도 유형과 부담금 납입내역을 먼저 요청하세요.

지급기한과 미지급 대응 방법을 확인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원칙적으로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급일을 늦추는 것과 근로자가 구체적인 날짜에 합의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계산서가 없거나 지급액이 크게 다르다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상여금 규정, 연차 내역과 퇴직연금 계좌를 보관하세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상담할 때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에 근속연수만 곱하면 퇴직금인가요?

아닙니다. 일반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30일과 계속근로일수로 계산합니다. 월급과 비슷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도 상여금, 수당, 산정기간 일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여금은 전액을 마지막 3개월 임금에 더하나요?

공식 계산 예제는 임금성이 있는 연간 상여금 총액의 3/12을 가산합니다. 지급조건과 임금성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하면서 새로 받은 미사용 연차수당도 모두 포함하나요?

아닙니다. 연차가 발생한 시기와 수당 지급 사유가 퇴직 전에 이미 확정됐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차 발생·사용·정산 내역을 연도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 결과가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어떻게 하나요?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사용합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도 이 기준을 안내합니다.

퇴직 후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식 자료와 검증 기준

이 글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와 계산 예제,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고용노동부 평균임금 FAQ, 고용노동부 연차수당 산입 상담사례를 2026년 8월 13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계산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정보이며 개인의 확정 퇴직금이나 법률 판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임금성, 계속근로기간, 제외기간과 퇴직연금 유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분쟁은 고용노동부 또는 노무 전문가에게 개별 상담을 받으세요.

실행 전 마지막 확인

  •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퇴직일로 입력했나요?
  • 3개월의 출근일이 아니라 총 달력 일수를 사용했나요?
  •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발생 시기·임금성을 확인했나요?
  • 1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지 비교했나요?
  • 회사 제도가 퇴직금·DB형·DC형 중 무엇인지 확인했나요?
  • 공식 계산기 결과와 회사 계산서의 입력값을 대조했나요?